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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시나리오

 

*불성실공시*

 

 상장법인이 증권선물거래법 및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합니다.

상장법인이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ㅇ 증권선물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의 조치
▷ 매매거래정지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 : 조회공시불이행, 공시번복,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의 경우에 당해 공시시점부터 30분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 모든 불성실의 경우에 1매매거래일간(지정일)

▷ 불성실 공시사실 공표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날부터 6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당해 사실과 경위 등을 기재
- 증권시장지 및 증권정보문의 단말기 등의 종목명 앞에 1개월간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
-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명단,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을 2년간 게재하고 관리종목 지정ㆍ해제 및 상장폐지 적용대상 벌점누계를 상시게재

▷ 관리종목지정
- 고의, 중과실에 의하여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2년 이내에 부과받은 누적벌점의 합계가 20점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불성실공시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10점 이상인 경우

 

*만일 증선위에서 불성실공시로 판명날 경우 지정예고 또는 지정결정되면 거래정지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시나리오

 

이래저래도 결국 위암 3차 치료제로서의 승인 신청만 문제가 생길 뿐

아직 파이프라인 중 여러 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간암1차치료제, cystic adenocarcinoma 치료제 등등..

물론 승인 받을 때까지의 실험과 기간, 비용이 막대하게 들긴하겠지만 마냥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볼 점

 

1. 이슈 이외의 다른 면

 

에이치엘비는 시가총액 3조 3천억원의 회사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조선-해양-플랜트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

 

1) 의약품 유통

2)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 납품

3) 에이치엘비셀 이라는 인공간, 줄기세포 관련

4) 엘레바 (리보세라닙)

5) 에이치엘비 생명과학

 

이런 저런 사업을 하고 있기는하나 결국 지금은 조선해양플랜트 쪽이 주력 사업이고

최근 3년동안 260억~480억원의 영업적자를 일으켰네요.

 

2. 중국에서도 됬으니 미국에서도 될 것이다.

 

심장판막 수술의 일종인 카바수술이 예전 이슈가 됬었습니다.

당시 건국대 흉부외과의 송명근 교수가 새로이 도입하려다가 연구 부정행위 등 각종 논란이 있었고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로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결국 금지시켰습니다.

 

이후 송명근 교수는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닝샤회족자치구 인촨시에 있는 인민병원의 국제카바센터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아예 카바센터를 지어준것 같네요)

 

즉, 어느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니 다른 나라에서도 될 것이다라는 판단은 100%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2번 논리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보고 기업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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